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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by 달콤스러운모카 2019. 3. 8.

업무상과실치사 단순히 넘어가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의 문제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알아보자면,

과실은 자신의 부주의나 태만, 실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잘못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떤 건물을 지키는

경비원인데 순간 잠듦으로 인해서 건물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비원에게 과실이 생기는 것이고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상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업무를 하던 과정에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치사,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것,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과실치사와

비교를 하면 형이 무겁게 됩니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업무상 생기는 과실 치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형사사건들은 보통

자신이 부주의하지 않았고 실수를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오해나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의료적인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표적으로 성형을 하던 사람이 시술이

잘못되어 사망을 하게 되었다거나,

의료진이 실수를 해서 사망을 하는 등의

의료사고의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16년도에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보통 성형을 하다가 발생되는 문제에서는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거나 아파서 찾아

오는 환자들보다는 자신의 외모를 가꾸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보통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업무적 상황 속에서 과실 치사가 발생

하지만, 대표적인 예인 의료사고와 관련

되었던 사례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사인 A씨는 응급환자들을 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날도 찾아온 환자들을 성심성의껏 치료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늦은 새벽 찾아온 환자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A씨는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하지만

현재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알렸고 수술 이전

에 환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시작한 A씨는 자신의 역량 것

수술을 진행했지만, 이미 환자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족들에게 전했지만, 가족들은 A씨를

향해 업무상과실치사라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A씨는 이 문제로 소송까지

당하게 되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었고

역량 것 치료를 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과실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심각했기에 벌어진

사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가족들은 A씨의 과실이라며

마음을 굳힌 상태이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자신의 과실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입증하기엔 법적인 조력이

필요했었고,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부탁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의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함께 수술에 참여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증언과 각종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A씨의

과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A씨는 다행히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자신의 의사 

자격 또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이라는 문제는

꽤나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사고와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피해 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과실치사의 문제는 더욱이

법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인들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해도 모두 이런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혐의가 입증이 되려면 정말 의료인이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필요할뿐더러, 정확히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따져야 합니다.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업무상 관련된

과실 치사로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상과실치사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는 바입니다.